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기본급 외에도 복리후생비, 상여금, 식비, 교통비등이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장님들은 꼭 업무에 참고하세요
상여금도 이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 올라 9,86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변경되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과 연봉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
- 최저시급(1시간): 9,860원/시간
- 최저일급(8시간): 9,860원/시간 X 8시간 = 78,880원
- 최저월급(209시간): 9,860원/시간 X 월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 2,060,740원
한국에선 월급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수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월급 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지후생비가 포함
2023년과 달리 이제 상여금 및 중식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급여 외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해요. 주로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지급하는 현금 등을 포함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개선과 종업원들의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쓰이고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중식대가 대표적이고, 경조사비, 건강검진비등입니다. 여기서 복리후생비는 꼭 현금이나 , 백화점 상품권등이 포함되고 현물, 즉 행사에서 지급된 선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 월급 200만원과 정기적으로 상여금 10만 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 똑같은 금액 210만 원을 수령하면 최저임금 2,060,740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안됩니다.
단, 추가근무 수당은 제외
작년에 매월 초과 근무가 발생하여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었고, 올해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 근로자 사업자 모두 대상
2024년 최저임금 체제가 변경된 만큼 2024년에는 사장님도 근로자도 최저임금 변경제도를 명확히 알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2024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된 만큼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최저 임금법 위반시 사업자 대표의 처벌수위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면 가벼운 처벌이 절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앞에서 언급한데로 최저 임금법 위반 처벌 수위는 무겁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먼저 최저임금법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와 명확한 계약서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4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로시간, 장소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된 임금의 내역을 정리하여 임금변경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글을 마치며,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힘들어진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변경 계약서 작성등을 꼭 잘 챙겨서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시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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