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직업 훈련,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요 신규 정책들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주거 지원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이 정책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강화되어, 청약 당첨 시 최대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대출은 20~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40년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통장의 끝판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세요!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학비와 취업: 장학금 3종세트
현재 200만 명 중 100만 명이 받은 국가 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하고, 근로 장학생도 올해 20만 명까지 늘리며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역시 교내, 교외 각각 240원, 1,070원을 인상하여 10,100원, 13,2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여 교향을 떠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발표된다고 합니다.
등록금 걱정 덜고 학업 의욕 올리고… 학비 지원 두터워졌어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금융지원: 청년도약 계좌
정부가 청년들이 예금을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대상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최대 4,2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구원 중위소득을 250%까지 완화하여 연봉 5,800만 원 청년까지 가압하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추고 국가·근로 장학금 대폭 확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648(korea.kr)
‘빚의 굴레’서 벗어난 청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어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교육 지원 정책: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연 3회까지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원됩니다.
생활 지원 정책: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및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 및 구직자들에게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글을 마치며,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정책은 여러분이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복지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 후 청약제도 변화: 신혼부부 청약 가이드 2024 (0) | 2024.03.30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정리 (1) | 2024.03.14 |
2024년 3월 교육 급여 바우처 본신청 개시 및 사용불가처 정리 (0) | 2024.03.12 |
2024년 3월 청년수당 신청접수: 서울, 인천, 부산 (1) | 2024.03.08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그리고 중요 변경내용 정리 (0)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