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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정리

by 주작가 깐돌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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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 제도 홍보 블로그글 최근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복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이미지안에-청년이-무엇을-찾아보고-있는-모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란?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청년 가구에 해당됩니다 . 원가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세대분리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다수가 한 방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월세 지원 범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제공되며,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별 조치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이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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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 유연성

방학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월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지급 기간 내에 최대 12개월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현재 공식 안내 페이지나 관련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마감 기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포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페이지
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링크 페이지

 

 

 

글을 마치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으로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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