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체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가입조건
소득 조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란: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 표준액에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표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전업주부, 2030 취업준비생도 모두 건강건진 대상이에요
2018년까지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들의 세대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제외 없이 모든 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직장 취업준비생들도 건강검진을 해당 주기에 맞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일반) 건강 검진 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사무직 대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대상은 1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에 한해 2년에 1회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무료 (일반) 건강 검진 항목
먼저 공통으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지수, 시력, 청력, 혈압, 공복혈당,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등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항목을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추가 검진 항목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추가 검진 항목이 추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추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I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4년 1회
- 40세: B형 감염검사
- 54세, 여성 66세: 골다 고증
- 66세 이상: 인지기능장애 검사, 2년에 1회
- 20,30,40,50,60,70세: 우울증
- 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 66, 70, 8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글을 마무리하며,
2024년은 짝수 연도이라서 짝수년에 태어나신 가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을 체크하며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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