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게 가면 병원비 10%를 바우처로 환급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4년 1월 4일, 향후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병원비 환급, 의료 보상기준 변경,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금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 볼겠습니다.
병원 적게 가면 병원비 10% 환급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즉 국민들이 혜택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분기별로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10%를 개인당 연간 12만 원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이용하여 과다하게 의료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발표에는 정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고 조만간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고 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지금까지 대부분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진의 의료서비스 행위에 따라 보상 가격이 매겨져 보상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간단한 환자들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도 고위험 수술이나 수도권 보다 지역에서의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진들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확대와 지역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강도가 높거나 저 경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진료 회수가 아닌 건강 개선 성과를 따져서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병의원들을 운영하는 의료진과 비 인기 진료과 의표진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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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부발표에 따르면 국민이 지급하는 비급여, 즉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가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들의 부담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고 이에 과잉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급여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진료가 빈발하는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 대상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 적용이 되는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게 하거나 급여진료인 물리치료 시 비급여 적용 대상인 도수치료를 함께 하도록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과다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과다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피보험자가 혜택이 많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지원을 받아 생활자금의 부담을 낮추기 때문이죠. 또 큰 병을 얻더라도 우리나라는 의료진 수준도 높고 보험체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혜택측면에서 잘되어 있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에는 빠졌지만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좀 현실에 맞게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중국등에 사는 교포들도 작은 병에도 한국 와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자주 와서 병원만 갔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ㅎㅎ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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