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작: 금융사의 경쟁 촉진과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주작가 깐돌 2024. 10. 29. 21:50
반응형

오는 31일 시작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 이동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과 업계 경쟁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주요 제약 사항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세요.

삼성증권은 10월 말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에 맞춰 퇴직연금 관리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신규 캠페인 ‘바꾸는 게 답입니다’ 동영상 캡쳐. 출처: 삼성증권



글을 시작하며,


오는 10월 31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발생하던 중도해지 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선 미리 모든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번 서비스가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특징,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제약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계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손실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사용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상품 환매 없이 계좌 이동 가능: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기 위해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했지만, 실물이전 서비스로 인해 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절감: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는 금융사로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동일한 운용 성과에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회비용 절감: 펀드나 ETF를 매도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 상품 재매수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에서는 일부 특정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품군에 따라 이동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동 가능 상품: 원리금 보장상품(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 등), 원리금 비보장상품(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 등)

• 이동 불가 상품: 주식, 디폴트옵션 적용 상품

반응형

 

원리금 보장상품 및 비보장상품의 실물이전


원리금 보장상품인 예금이나 이율보증보험계약(GIC) 등은 해지 없이도 계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모펀드와 ETF 같은 원리금 비보장상품도 별도의 환매 절차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 이동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해약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를 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수수료를 절감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금융사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의 기대 효과

 

1. 수수료 절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투자증권의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0.3%인 반면, KB국민은행은 0.57%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금융사로의 이동이 용이해지면, 동일한 투자 성과를 내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기회비용 절감


펀드나 ETF를 매도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동 시 발생하던 시간적 기회비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해외 펀드의 경우, 매매 후 현금을 받기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되는데, 실물이전을 통해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금융사 간의 경쟁 촉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수수료율을 제공하게 되어, 가입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의 제약 사항

 

1. 동일 유형 계좌로만 이전 가능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 중인 경우, 다른 금융사의 DC형 계좌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DC형 계좌는 회사가 관리하는 만큼, 회사가 선정한 금융사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2. 일부 상품의 이동 제한


주식과 디폴트옵션 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 계좌 이동 2일 전에 매도해야 하고, ‘T+2일’ 결제 주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금융사의 자체 상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현금화한 후에야 계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 상품군 차이


이동을 원하는 금융사에서 보유 중인 ETF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을 미리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은행은 보통 약 90140개의 ETF를 취급하지만, 증권사는 600700개에 달하는 ETF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므로, 금융사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의 전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금융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이동 제한과 같은 제약 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계좌 이동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이동 가능 상품 및 금융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퇴직연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단순히 계좌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수수료 절감과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을 돕고, 금융사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