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여성농민의 권리: 농민수당, 왜 남편만 받나요?

주작가 깐돌 2024. 9. 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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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열린 여성농민 토론회에서 농민수당 문제, 공동경영주 등록 허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등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농민수당 문제, 공동경영주 등록 허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등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 필요

 

글을 시작하며,

최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농민 토론회에서, 여성농민들의 농민수당 배제 문제와 농촌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농사를 짓지만 공식적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여성농민들의 목소리가 이 자리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오미화 전라남도의원실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여성농민회 총 연합 광주전남연합회 소속 여성농민 40여 명이 참석해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농민수당, 왜 남편만 받나요?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농사에 쏟고 있는데, 정작 농민수당은 남편에게만 지급됩니다. 저는 농민이 아닌가요?"  이 목소리는 신춘자씨(나주 왕곡면)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40년간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로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민이라는 이유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농업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 농민수당을 남편이 받아야만 했고, 신 씨는 한동안 남편에게 돈을 받아 써야 했다는 사연을 공유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여성농민은 배제되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농가인구 27만 8,000여 명 중 52.6%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은 전체 농업경영체 24만 5,000개 중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농어민 관련 융자와 보조금, 농민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등록의 필요성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농민들이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성농민은 농업경영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수당이나 농업 관련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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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주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허용되면, 가족 단위 농가에서 여성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을 포함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 농민수당 제도 개선 요구

토론회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요구 중 하나는 농민수당 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현행 농민수당은 주로 농업경영주에게만 지급되며, 경영주로 등록되지 않은 여성농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주로 등록된 남편이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농민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

또한, 토론회에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연령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상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여성농민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방향

여성농민들은 바우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여성농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청년여성 농민을 위한 성평등 농촌사회 조성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는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조례 개정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 관련 지원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여성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6. 여성농민 실태조사 보완 필요성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여성농민 실태조사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농민들의 실질적 역할과 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성평등한 농업 사회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조건

이번 토론회는 여성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함께,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허용, 농민수당 제도 개선,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등의 논의는 단순히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사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성농민들이 농업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평등한 농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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