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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기

by 주작가 깐돌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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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챙겨주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신고를 대행해 줄 뿐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혹시 있을 수 있는 세금폭탄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절세하여 행복한 13월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4-연말정산-세금폭탄-피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월급 등 소득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 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식대등 일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 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신혼부부라면 카드를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둘 중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여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가 안 된다면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을 꼭 활용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적지 않습니다.

 

주거 비용도 챙기세요. 

집을 구매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집을 산 1 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세로 주거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월세로 주거할 경우 연봉 7천만 원 이하, 집값 4억 원 이하면 월세의 최대 17%까지 7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세액 공제 꼼꼼히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소득 공제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세액 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복지로 사이트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DiKZRfxurc

 

 

공제항목을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공제효과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3명의 자녀를 아빠가 3명, 엄마가 1명을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에게 3명의 자녀를 올리면 셋째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적용되어 총 6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죠?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함께 공제대상으로 추가되었으니 꼭 챙기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서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근로자 본인은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교 자녀에겐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등 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록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글을 마치며,

소득공제 이제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성공적인 13월의 월급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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