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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희소식-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by 주작가 깐돌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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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을 위한 희소식이 꼭꼭 챙겨가세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더 많은 가정에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기준에 맞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대출은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 집을 찾을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신생아-이미지-신생아-특례-대출에-관한-이미지-부부합산-2억원까지-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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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대출 대상

주택면적: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외 전용면적 100m² 이하

 

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 중의 태아는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년 1.1% ~ 년 3.0% (4년간 지원), 최대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우대금리

기존자녀: 0.1% p, 추가출산: 0.2%p, 청약기간에 따라 0.3~0.5% p,  신규분양 및 전자매매계약 시: 0.1% p.

 

대출기간

전세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연장 5회 가능)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 대상

주택면적: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외 전용면적 100m² 이하

 

대출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및 1 주택자(대환대출)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 중의 태아는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

년 1.6% ~ 년 3.3% (4년간 지원),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신청은 자녀 출생 후 가능하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시의 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조정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들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한결 더 덜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대출 조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니까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획 중이신 분들도, 이미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죠? 이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며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또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정에 맞는 최적의 금융 상품을 선택하셔서, 대출 신청을 순조롭게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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